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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1. 30.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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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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