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1.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인 것임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인 것입니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여하 등은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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