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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3.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20041203 200412 2004 12 03

요지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퇴직금 중가정산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누진제를 퇴직금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제공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직원명의로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불입하여 주는 일정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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