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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7.

명의위장 사업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6 20041207 200412 2004 12 07

요지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을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세액을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실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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