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15.
공동사업 구성원 변동시의 기장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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