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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15.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2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상기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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