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2.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50202 200502 2005 02 02
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는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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