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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12. 2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20041224 200412 2004 12 24

요지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같은법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비거주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원천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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