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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7.

거주자가 공사대금으로 신축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택신축공사비를 신축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하는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은 당해 대물변제하는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이며, 당해 ��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토지가액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가격이 없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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