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14.
연립주택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3 20050214 200502 2005 02 14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재건축하여 입주하고 잔여 주택을 공사비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대물변제하는 주택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하는 주택에 대한 수입금액은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현재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이때 ��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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