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18.
공동사업장의 출자토지 양도시 사업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20050218 200502 2005 02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갑․을이 설립한 법인 또는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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