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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2. 22.

건물신축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5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건물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시 소득구분은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의 취득경위,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양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가 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폐업신고의 내용, 관련 건축허가의 효력 등에 의하여 당초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계획이 객관적으로 중단 또는 포기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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