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79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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