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3. 11.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20050311 200503 2005 03 11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거래처에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일,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 단하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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