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8.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20040308 200403 2004 03 08

요지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1 및 질의3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33, 1999.10.25.) 및 (제도46014-10069, 2001.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양도(본인 거주주택 포함)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4, 1995.01.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 및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20040308 200403 2004 03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