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20050331 200503 2005 03 31
요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하고, 질의 2의 경우, 기존 사업용 자산(X-Ray) 1대를 폐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구입한 것은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질의 3의 경우, 기존에 보유중인 노후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동일한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2대를 새로 취득한 것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보아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증설투자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고, 질의 4의 경우, 종전부터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 1대가 있었으나 실수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동일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하였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및 실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질의 5의 경우,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하여 신규 개업하고 기존 사업용 자산(유닛체어)을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장 등으로 사용해 오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를 폐기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닛체어)로 교체한 것은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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