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1.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종신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회사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시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 필요경비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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