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2.
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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