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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12.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50412 200504 2005 04 12

요지

사업자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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