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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2.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 및 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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