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 20040322 200403 2004 03 22
요지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71,1998.1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위 질의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 (소득46011- 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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