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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7.

이월결손금 임의공제 및 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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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개시일 전 5년 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공제받지 아니한 기한 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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