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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9.

건설업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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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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