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9.
여성회관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