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4. 29.
회사정리법에 의한 관리인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특별보수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7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사정리법 제2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보수(특별한 공로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특별보수 포함)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당해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지급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리회사가 퇴직한 관리인에게 지급한 특별보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추가납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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