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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3. 26.

3년내 퇴직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40326 200403 2004 03 26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2000.12.31. 이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또는 종업원)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 등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기간 중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에 제공한 역무의 내용․상근 또는 비상근 기간․역무제공의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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