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5. 11.
상여 등에 따른 추가신고 자진납부 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5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8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유보(수시부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상여 등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당해 법인이나 소득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사유)에게 통지하는 것이며, 통지를 받은자는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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