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2.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20040402 200404 2004 04 02
요지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에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택신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판매용 주택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하는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여부는 우리 청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143(200.05.23.)】 및 【소득46011-511(2000.04.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 명의로 분할등기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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