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4. 12.
위약금 지급시 원천징수 및 세액의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은행(국고대리점) 등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기타소득금액 등을 포함하여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때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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