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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4.

화물운송주선업의 총수입금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50114 200501 2005 01 14

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주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는 화물관리 및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등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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