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5. 3.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7 20040503 200405 2004 05 03
요지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인 B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B사업장의 구성원이 기존 공동사업장인 A사업장의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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