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3.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4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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