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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6. 17.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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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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