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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 17.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 20050117 200501 2005 01 17

요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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