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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

부동산매매업의 기준경비율코드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8 20040602 200406 2004 06 02

요지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사업은 건물신축판매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책자의 본문내용 중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 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703011, 703012)을 적용하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 판매하는 당해 사업은 건물신축판매(703021, 70302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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