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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4.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20040604 200406 2004 06 04

요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 및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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