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
인터넷회선 모집인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필요경비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0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판촉물로 제공하는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인터넷회선 판매 모집인이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사전 약정이나 공시를 하고 가입자에게 판촉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거나 가입비 지원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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