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
일부부서의 소멸에 따른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1 20050701 200507 2005 07 01
요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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