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법적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3 20050704 200507 2005 07 04
요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37조 제1호 및 제1호의2와 동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의 경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외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합계액이 기타소득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원고료에 대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8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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