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1.
동업계약의 해지 및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20050711 200507 2005 07 11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대용(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신축목적․규모, 보유․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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