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16.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8 20040616 200406 2004 06 16
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00.12.29.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던 중소기업이 동일한 수도권외 지역(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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