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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2.

국외사업장 파견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50712 200507 2005 07 12

요지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국외에서의 직업․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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