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3.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분묘 이장비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0 20050713 200507 2005 07 13
요지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여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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