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2.
쟁송판결에 의한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1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판결 ․ 화해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자진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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