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4.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사납금 초과 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 20050714 200507 2005 07 14
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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