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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5.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동시 소득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20040625 200406 2004 06 25

요지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의 개시일은 그 구성원이 참여한 날로 보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구성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거 공동사업장의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 경우 공동사업일 이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유사사례에 대한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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