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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4. 6. 28.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1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여부는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상담1팀-417, 2004.03.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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