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19.

회사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20050719 200507 2005 07 19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