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1.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8 20050721 200507 2005 07 21
요지
거주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가 당해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