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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7. 25.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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